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0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409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09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
됨.
- 2010. 4. 1.부터 2015. 11. 19.까지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0. 11. 23.부터 2014. 12. 22. 사이에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 회사는 2016. 3. 28.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을 부과
함.
-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횡령액의 1배)으로 감액 결정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배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공금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전력 없음, 경제사정 어려움, 학교장의 선처 의견, 잘못 뉘우침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횡령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의결
함.
-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액 대부분의 빠른 변제, 피해 회복, 해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남편의 건강 악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횡령 금액의 1배로 감경 결정
함.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자수 여부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당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판결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퇴직금 감액 등을 미리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할 의무는 없
음.
- 근로자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경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판결 결과가 더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
됨.
- 2010. 4. 1.부터 2015. 11. 19.까지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0. 11. 23.부터 2014. 12. 22. 사이에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 피고는 2016. 3. 28.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횡령액의 2배)을 부과
함.
-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6.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48,927,580원(횡령액의 1배)으로 감액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배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금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경제사정 어려움, 학교장의 선처 의견, 잘못 뉘우침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횡령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의결
함.
-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액 대부분의 빠른 변제, 피해 회복, 해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남편의 건강 악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횡령 금액의 1배로 감경 결정
함.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자수 여부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