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4.06.12
대법원83누7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항측판독 담당 공무원
임.
- 근로자는 1982. 2. 13.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 소외 1의 항측기본도 복사 요청에 응
함.
- 근로자는 소외 1, 같은 과 소외 2와 함께 한일제도사에서 항측기본도 29매를 복사
함.
- 복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근로자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과거 청탁 사례 명목으로 미리 수수한 돈 100,000원 중 50,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서울특별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1982. 4. 30.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이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의 인간적 배려이며 직무에 부정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본청 근무를 기화로 구청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부탁 및 평소 유대 강화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아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임.
-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 및 항측 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관련자 전원에게 내린 회사의 해임처분은 적절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
음.
- 원심이 회사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엄격한 징계가 가능함을 시사
함.
- 특히 무허가 건물 단속과 같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관련 부조리 제거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강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원심이 '인간적인 배려'를 이유로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을 파기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항측판독 담당 공무원
임.
- 원고는 1982. 2. 13.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 소외 1의 항측기본도 복사 요청에 응
함.
- 원고는 소외 1, 같은 과 소외 2와 함께 한일제도사에서 항측기본도 29매를 복사
함.
- 복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과거 청탁 사례 명목으로 미리 수수한 돈 100,000원 중 50,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서울특별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1982. 4.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이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의 인간적 배려이며 직무에 부정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가 서울특별시 본청 근무를 기화로 구청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부탁 및 평소 유대 강화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아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임.
-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 및 항측 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관련자 전원에게 내린 피고의 해임처분은 적절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
음.
- 원심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엄격한 징계가 가능함을 시사함.
- 특히 무허가 건물 단속과 같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관련 부조리 제거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강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