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2
전주지방법원2016구합992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99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인 근로자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동료 교사들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
-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 교사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교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함.
- 제1사유: 여교사 숙소에서 잠을 잔 행위
-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여자 숙소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잠을 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사유: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성추행 행위
- 법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교무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러면 스리섬(threesome)인가"라는 발언을 하고,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벗기려 하여 속옷(팬티)을 보이게 한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판단: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 근로자는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성폭력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인 원고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동료 교사들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
-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 교사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교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함.
- 제1사유: 여교사 숙소에서 잠을 잔 행위
-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여자 숙소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잠을 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사유: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성추행 행위
-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