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서울고등법원2021누48290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누48290 판결 파면처분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기존 파면처분은 절차적 위법(이사 자격 없는 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포함, 기피신청 기각 위법)으로 취소되었고, 회사는 2018. 8. 22. 기존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2018. 9. 1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9. 27.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통지
함.
- 2018. 12. 24. 이 사건 2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다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1. 30.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5. 8.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출석통지, 조사 과정의 적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제3호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 구성한다고 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서면으로 2회 이상 소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서면의 '형식'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장 AJ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AP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사립학교법상 위원 구성 기준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송달
됨.
- 출석통지: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이 서면 통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허용될 수 없
음.
- 조사 과정: 제출된 조사 자료와 근로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취, 인건비 편취,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기존 파면처분은 절차적 위법(이사 자격 없는 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포함, 기피신청 기각 위법)으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2018. 8. 22. 기존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2018. 9. 1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9. 27.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통지
함.
- 2018. 12. 24. 이 사건 2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다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출석통지, 조사 과정의 적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제3호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 구성한다고 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
함.
-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서면으로 2회 이상 소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서면의 '형식'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 위원장 AJ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AP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구 사립학교법상 위원 구성 기준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