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2
서울고등법원2016누74387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743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통보의 형식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통보의 형식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5. 9. 22.과 25.에 참가인들에게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통보
함.
- 근로자의 복직 의사표시는 노무법인 신아 소속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인정 시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75%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통보의 형식적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복직통보가 단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통보한
점.
- 근로자가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액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점.
- 임금 액수를 줄이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미지급 임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가 단순히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사용자가 노무사의 조언을 구하고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비록 미지급 임금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복직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미지급 임금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통보의 형식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5. 9. 22.과 25.에 참가인들에게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통보
함.
- 원고의 복직 의사표시는 노무법인 신아 소속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부당해고 인정 시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75%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통보의 형식적 여부
- 쟁점: 원고의 복직통보가 단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복직통보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구제신청 이후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통보한
점.
- 원고가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액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점.
- 임금 액수를 줄이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미지급 임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가 단순히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사용자가 노무사의 조언을 구하고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비록 미지급 임금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복직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