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가합1049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10499 판결 계원자격박탈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근로자는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회사의 계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6. 1. 20. 정기총회, 2016. 2. 20. 임시총회, 2016. 7. 4. 임시총회에서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 및 형사고발 안건을 논의
함.
- 2016. 7. 29. 개최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근로자가 공금 지출내역 및 근거자료 미제출, 타인 명의 베스 수매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을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제명결의가 근로자에게 통보 및 변명 기회 미부여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정관에서 조합원 제명 시 제명사유 통지를 규정하는 취지는 방어권 행사 기회 부여에 있
음. 소집통지서에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 피고 정관 제22조 제4항: "감사의 소집요구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요구 즉시 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 판단:
- 근로자의 계장 임기 종료 후 수차례 총회에서 원고 제명 논의가 계속되어 모든 계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 계원들이 H저수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항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이전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제명사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했고,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계내역을 해명하기도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제명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정관상 또는 법률상 제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제명결의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명사유 존부와 의결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피고 규약 제8조: "총회에서 재무상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계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
- 피고 정관 제19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문서대장과 인수인계대장을 비치할 의무"
- 피고 정관 제20조: "회계에 관한 대장 및 계약서철 등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수행 경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며, 총회에서 이를 계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할 의무"
판정 상세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비법인사단 계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는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의 계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6. 1. 20. 정기총회, 2016. 2. 20. 임시총회, 2016. 7. 4.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공금 횡령 및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 및 형사고발 안건을 논의
함.
- 2016. 7. 29. 개최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공금 지출내역 및 근거자료 미제출, 타인 명의 베스 수매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을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제명결의가 원고에게 통보 및 변명 기회 미부여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정관에서 조합원 제명 시 제명사유 통지를 규정하는 취지는 방어권 행사 기회 부여에 있
음. 소집통지서에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 피고 정관 제22조 제4항: "감사의 소집요구의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요구 즉시 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
- 판단:
- 원고의 계장 임기 종료 후 수차례 총회에서 원고 제명 논의가 계속되어 모든 계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 계원들이 H저수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항상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루어졌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이전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제명사유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했고, 실제로 이의를 신청하고 회계내역을 해명하기도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제명사유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