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3.13
대법원2012다4560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국가배상
수습해고
핵심 쟁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
침.
-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 기간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 원고 6, 7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 및 회사의 원고 10, 22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동일방직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인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
됨.
- 1978. 2. 23.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며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함.
- 1978. 4. 1. 중앙정보부 지시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됨.
-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배포
됨.
- 1987년경 발견된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거나 곧 해고
됨.
- 근로자들은 2001년~2010년경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시위 및 농성, 해고, 일부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정
됨.
- 원고 6, 7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
함.
- 원고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
함.
-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함.
- 원고 10, 22는 진실규명결정 후 6개월 내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 법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하여 보상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판단: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판정 상세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
침.
-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 기간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 원고 6, 7의 블랙리스트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0, 22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동일방직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인물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
됨.
- 1978. 2. 23.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며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함.
- 1978. 4. 1. 중앙정보부 지시로 원고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됨.
-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배포
됨.
- 1987년경 발견된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거나 곧 해고
됨.
- 원고들은 2001년~2010년경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시위 및 농성, 해고, 일부는 형사처벌 사실이 인정
됨.
- 원고 6, 7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함.
- 원고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
함.
-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함.
- 원고 10, 22는 진실규명결정 후 6개월 내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