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681
서울행정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196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남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충남주택')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B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단체)은 원고와 주민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충남주택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충남주택이 이를 거부
함.
- 이에 참가인은 충남주택과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 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제외한 종전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근로자에게는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 통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채용한 직원은 관리업자의 피용인
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 및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직원들과 관리업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충남주택의 피용인이며, 충남주택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충남주택은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청문회 절차를 거쳐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12명 중 6명을 근로자가 신규 채용하는 등 충남주택이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함.
- 관리비 예치금 지출 및 급여 의결은 위·수탁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 형태에서 관리소장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의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업체가 자체적인 판단과 절차를 거쳐 이를 거부한 사실은 위탁관리업체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남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충남주택')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B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단체)은 원고와 주민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충남주택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충남주택이 이를 거부
함.
- 이에 참가인은 충남주택과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제외한 종전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원고에게는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채용한 직원은 관리업자의 피용인
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 및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직원들과 관리업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충남주택의 피용인이며, 충남주택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충남주택은 원고에 대한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청문회 절차를 거쳐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12명 중 6명을 원고가 신규 채용하는 등 충남주택이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 관리비 예치금 지출 및 급여 의결은 위·수탁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