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57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경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채용되었고, 2014. 3. 1. 조교수로 임용됨(임용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 참가인은 2014. 11.경 근로자에게 연구실적물이 첨부된 재임용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3. 28. 참가인에게 "2015. 3. 2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교원 재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함(해당 재임용 거부).
- 참가인은 2015. 4. 21. 회사에 해당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6. 24.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해당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에서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교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 자격 유무
- 쟁점: 참가인이 신규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참가인을 실제로 교원으로 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강의를 맡기는 등 교원으로서 대우하였으므로,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
짐.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하자가 명백하나, 근로자가 참가인을 실제로 교원으로 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강의를 맡기는 등 교원으로서 대우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 해당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재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
함. 또한,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임용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이사회에 제청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
함. 따라서 근로자가 재임용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참가인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재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경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채용되었고, 2014. 3. 1. 조교수로 임용됨(임용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 참가인은 2014. 11.경 원고에게 연구실적물이 첨부된 재임용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3. 28. 참가인에게 "2015. 3. 2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교원 재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
- 참가인은 2015. 4. 21. 피고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2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에서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교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 자격 유무
- 쟁점: 참가인이 신규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원고가 참가인을 실제로 교원으로 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강의를 맡기는 등 교원으로서 대우하였으므로,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
짐.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하자가 명백하나, 원고가 참가인을 실제로 교원으로 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강의를 맡기는 등 교원으로서 대우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유무
- 쟁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