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15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216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부터 규산건설에 고용되어 C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C초등학교는 규산건설과의 경비 용역 계약이 2014. 2. 28. 만료되자, 2014. 2. 26. 참가인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경비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
함.
-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3개월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초등학교 경비 업무를 맡
김.
- 참가인은 2014. 5. 2. 근로자에게 C초등학교 경비직 계약 기간이 2014. 5. 31.부로 만료되며 재계약 불가함을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해당 통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 약정의 무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 약정의 무효 사유(용역 계약 조항 위배,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기간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아닌 참가인과 C초등학교 사이의 용역 계약 조항(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2014. 5.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과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며, 제3자 간의 계약 조항이나 주관적인 의사표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종료로 간주됨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부터 규산건설에 고용되어 C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C초등학교는 규산건설과의 경비 용역 계약이 2014. 2. 28. 만료되자, 2014. 2. 26. 참가인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경비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
함.
-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3개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초등학교 경비 업무를 맡
김.
- 참가인은 2014. 5. 2. 원고에게 C초등학교 경비직 계약 기간이 2014. 5. 31.부로 만료되며 재계약 불가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 약정의 무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약정의 무효 사유(용역 계약 조항 위배,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기간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아닌 참가인과 C초등학교 사이의 용역 계약 조항(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음.
- 원고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