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121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691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9. 21. 근로자에게 5가지 사유(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외부 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행위)로 징계해직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2013년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반복적인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
음.
- 근로자는 2015년경 참가인 공항동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여신담당 직원 소개로 J을 알게 되었으며, J은 참가인 공항동지점의 등기 대행을 하던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었
음.
- 근로자는 2016. 4. 22. J이 신청한 마이너스대출 한도증액의 중간 책임자로 결재하였고, 2019. 3. 20.경부터 J의 가족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취급자 및 결재자로 여러 차례 관여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3. 10.부터 2020. 1. 21.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J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5,349,000원을 차용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0,000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
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용 수첩 3권을 발견하였고, 여기에는 연도별 승패 내용과 금액이 기록된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도박 관련 용어와 금전거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M은 J의 대학 동기이자 대출모집인으로, J의 소개로 원고와 알게 되었으며, 2022. 6. 29. 원고와 J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8. 22. 근로자에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른 채무자 제출 서류 진위여부 확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득서류 위·변조 사실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출을 취급한 책임으로 '주의촉구' 조치를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9. 8. 참가인에게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9. 15.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2022.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
음.
- 참가인 감사부 테마감사팀장 Z은 2022. 10. 4.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대차) 부존재 여부
- 법리: 참가인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은 당행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참가인 임직원 행동지침 제41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상습 도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9. 21. 원고에게 5가지 사유(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외부 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행위)로 징계해직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 원고는 2013년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반복적인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
음.
- 원고는 2015년경 참가인 공항동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여신담당 직원 소개로 J을 알게 되었으며, J은 참가인 공항동지점의 등기 대행을 하던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었
음.
- 원고는 2016. 4. 22. J이 신청한 마이너스대출 한도증액의 중간 책임자로 결재하였고, 2019. 3. 20.경부터 J의 가족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취급자 및 결재자로 여러 차례 관여하였
음.
- 원고는 2019. 3. 10.부터 2020. 1. 21.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J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5,349,000원을 차용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0,000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
음.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용 수첩 3권을 발견하였고, 여기에는 연도별 승패 내용과 금액이 기록된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도박 관련 용어와 금전거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M은 J의 대학 동기이자 대출모집인으로, J의 소개로 원고와 알게 되었으며, 2022. 6. 29. 원고와 J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8. 22. 원고에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른 채무자 제출 서류 진위여부 확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득서류 위·변조 사실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출을 취급한 책임으로 '주의촉구' 조치를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22. 9. 8. 참가인에게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9. 15. 원고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2022.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
음.
- 참가인 감사부 테마감사팀장 Z은 2022. 10. 4.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