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1
창원지방법원2020가합339
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339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위반 및 과중한 징계
판정 요지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위반 및 과중한 징계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
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
음.
-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 회사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징계는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선정자 E, F, G, H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징계이므로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279: 회사가 2016. 11. 10.에 한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
인.
- 지부 규정 제6조: 회원의 권리 중 하나로 정관개정 참여권을 규
정.
- 지부 규정 제12조 라항: 운영위원의 의무로 지부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을 정
함.
- 해당 징계규정 제10조: "지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해임시킬 수 있다."
- 해당 징계규정 제11조 라항: "징계는 경고에서 해임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
함.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판단:
- 원고 및 선정자 I, J, K이 선정자 E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10조 마항('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바항('지부업무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원고 및 선정자 I, J, K에 대한 해임 징계는 그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
함. 참고사실
- 회사의 회원들은 제22대 임원선거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 I, J, K을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
판정 상세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위반 및 과중한 징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
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
음.
-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 피고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징계는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선정자 E, F, G, H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는 이 사건 징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징계이므로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279: 피고가 2016. 11. 10.에 한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
인.
- 지부 규정 제6조: 회원의 권리 중 하나로 정관개정 참여권을 규
정.
- 지부 규정 제12조 라항: 운영위원의 의무로 지부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을 정
함.
-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 "지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해임시킬 수 있다."
- 이 사건 징계규정 제11조 라항: "징계는 경고에서 해임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