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3
부산고등법원2022나57308
부산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573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 이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 이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정년(60세)에 달하였으나,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
함.
- 회사는 2020. 12. 30.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며 2021. 1. 31.자로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회사는 항소
함.
- 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근로자에게 복직 발령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근무자의 지위
-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단서(정년 연장 5년 이내)가 정년 이후 별도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연장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조항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등 정년을 연장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
됨.
- 판단: 원고처럼 정년이 지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근로자의 정년 이후 근로관계가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판단:
- 애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
음.
- 2019. 8. 31. 정년 이후에도 회사는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일로 계약을 연장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년 계약기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게 운영되어 왔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정년 초과"를 사유로 삼았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삼지 않았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갱신계약체결 거절은 정당화될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복직 발령과 이 사건 소의 이익
판정 상세
정년 이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정년(60세)에 달하였으나,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20. 12. 30.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며 2021. 1. 31.자로 해고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항소
함.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원고에게 복직 발령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복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근무자의 지위
- 쟁점: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 단서(정년 연장 5년 이내)가 정년 이후 별도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연장된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조항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등 정년을 연장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
됨.
- 판단: 원고처럼 정년이 지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원고의 정년 이후 근로관계가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