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510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8. 1.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1.부터 회사의 부설 D상담소(이하 '해당 시설')의 소장(이하 '해당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 군산시장은 2020. 5. 21.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이행 결과 제출 명령)을
함.
- 회사는 2020.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 회사는 2020. 6. 1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대상사실 요지를 고지
함.
- 근로자는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시설운영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20. 6. 30. 근로자에게 해고 및 직권면직 통지(이하 '해당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에게 도달
함.
- 회사는 해당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해당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을 위 시설장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통해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즉 해당 시설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C이 해당 시설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해당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징계 절차의 하자 (시설운영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시설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되는데, 피고 이사회는 2015. 1. 12.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논의만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징계해고 이후인 2020. 8. 18.에 이르러서야 시설운영 규정을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위 징계해고 이전에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또한 시설운영 규정은 시설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당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위 징계해고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
판정 상세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의 부설 D상담소(이하 '이 사건 시설')의 소장(이하 '이 사건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 군산시장은 2020. 5. 21.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이행 결과 제출 명령)을
함.
- 피고는 2020.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대상사실 요지를 고지
함.
- 원고는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시설운영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1조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해고 및 직권면직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이 사건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을 위 시설장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통해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즉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C이 이 사건 시설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