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100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79100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상사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부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상사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부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년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 B센터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0. 12. 18.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4. 1. 근로자를 임업연구관에서 임업연구사로 강등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직원 D)의 의사에 반하여 카풀을 수차례 요구함(제1징계사유).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애인을 사귀라'고 발언함(제2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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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고 발언함(제3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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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2020. 7. 31. 피해자와 단 둘이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수차례 요구함(제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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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함(제5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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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3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차목, 제7호 다목, 제4조 제2항 제4호, 제8호 원고 주장의 경위 참작 사유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카풀 요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카풀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진술이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애인을 사귀라' 발언): 근로자의 발언은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한 농담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불편함을 표시했고, 피해자가 유부녀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언하여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
판정 상세
상사의 부하직원 성희롱 및 부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 B센터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0. 12. 1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4. 1. 원고를 임업연구관에서 임업연구사로 강등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직원 D)의 의사에 반하여 카풀을 수차례 요구함(제1징계사유).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애인을 사귀라'고 발언함(제2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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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고 발언함(제3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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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2020. 7. 31. 피해자와 단 둘이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수차례 요구함(제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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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함(제5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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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