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22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22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16. 인천광역시 F기관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청사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이전 용역업체인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 소속으로 이 사건 F기관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
함.
- 주식회사 I은 2016. 11. 23.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15명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
함.
- 해당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용역도급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 근로자는 2016. 12.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16. 12. 30. 참가인 등 5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고 주식회사 I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됨.
- 참가인은 2017.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7.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 및 참가인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입찰을 통해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의 영업을 양도받거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
음.
- 해당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계약상대방인 F기관에 대해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나 해당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의 존재, 또는 참가인이 이전에 한 차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거나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은 미화소장 J과의 면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며 원고와의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고 답변
함.
- 근로자의 임시이사회에서 K 이사는 참가인이 타사 취업을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고
함.
- 근로자는 2017. 2. 9. 이 사건 F기관에 고용승계 대상자 및 신규채용자를 보고하면서 참가인에 대해 '타사취업 사유로 근로계약 거부'라고 기재
함.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6. 인천광역시 F기관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청사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이전 용역업체인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 소속으로 이 사건 F기관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
함.
- 주식회사 I은 2016. 11. 23.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15명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
함.
-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용역도급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2016. 12.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 등 5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고 주식회사 I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됨.
- 참가인은 2017.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7.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고용승계 의무 및 참가인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는 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의 영업을 양도받거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
음.
-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F기관에 대해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나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의 존재, 또는 참가인이 이전에 한 차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거나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