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합13383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제재지시 무효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C단체는 2018. 12. 17. 피고 B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선행 임원개선명령)을 하였
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금융실명법 위반이었
음.
- 피고 B조합은 2019. 1. 25. 근로자를 해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였
음.
- 근로자는 선행 임원개선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
음.
- 피고 C단체는 선행 판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021. 4. 2. 피고 B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지시(이 사건 제재지시)하였
음. 사유는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금융실명법 등 위반이었
음.
- 피고 B조합은 2021. 4. 6. 피고 C단체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결과를 통보(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피고 B조합은 2002. 4. 3.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002. 9. 17. 인근에 다른 새마을금고가 개점하여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졌
음. 이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2014. 2. 19. 정기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였
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피고 B조합은 피고 C단체의 2013년, 2015년, 2016년 검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선행 임원개선명령 시점까지 4건의 시정지시를 완료하지 못하였
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근로자는 2012. 4. 9. 여동생으로부터 5,9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 B조합 직원에게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개설을 지시하였고,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였
음. 근로자는 이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
음. 2013. 4. 16.에는 예금 입금 없이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시재를 맞추는 '무자원거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는 새마을금고가 퇴직 임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2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됨.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제재지시만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조합의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제재지시 무효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C단체는 2018. 12. 17. 피고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임원개선명령(선행 임원개선명령)을 하였
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금융실명법 위반이었
음.
- 피고 B조합은 2019. 1. 25. 원고를 해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임원개선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
음.
- 피고 C단체는 선행 판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021. 4. 2. 피고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지시(이 사건 제재지시)하였
음. 사유는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금융실명법 등 위반이었
음.
- 피고 B조합은 2021. 4. 6. 피고 C단체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결과를 통보(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피고 B조합은 2002. 4. 3.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002. 9. 17. 인근에 다른 새마을금고가 개점하여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졌
음. 이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2014. 2. 19. 정기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였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였
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감독기관 시정지시 미이행): 피고 B조합은 피고 C단체의 2013년, 2015년, 2016년 검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선행 임원개선명령 시점까지 4건의 시정지시를 완료하지 못하였
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금융실명법 등 위반): 원고는 2012. 4. 9. 여동생으로부터 5,9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 B조합 직원에게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개설을 지시하였고,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였
음. 원고는 이 계좌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
음. 2013. 4. 16.에는 예금 입금 없이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시재를 맞추는 '무자원거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