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6466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8. 선고 2019가단64669 판결 청구이의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9. 5. 28.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근로자를 채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D에서 관리과장, 회사는 소장으로 함께 근무하였으며, 2019년경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원고와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근로자는 회사를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피고 연루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2억 5,500만 원, 회사가 1억 7,000만 원을 회사에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 절차 후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D에서 5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회사는 관리책임자로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1억 7,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향후 회사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존재 여부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의 감사 결과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고, 횡령금액 5억 1,5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이 피고로부터 환수
됨.
- 2019. 5. 23. D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는 징계해고, 회사는 강급 3호봉 징계를 받았으며, 근로자는 회의에서 "회사 손실금액 및 회사의 변제 금액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진술
함.
- 징계 의결 5일 후인 2019. 5. 28. 원고와 회사가 직접 C 법무법인에 가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
함.
- 근로자는 2019. 6.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9. 9. 3.까지 4차례에 걸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함.
-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즉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공정증서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5. 28.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함.
- 원고는 D에서 관리과장, 피고는 소장으로 함께 근무하였으며, 2019년경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피고 연루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2억 5,500만 원, 피고가 1억 7,000만 원을 회사에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 절차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D에서 5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관리책임자로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를 대신하여 1억 7,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존재 여부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의 감사 결과 원고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고, 횡령금액 5억 1,5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이 피고로부터 환수
됨.
- 2019. 5. 23. D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는 징계해고, 피고는 강급 3호봉 징계를 받았으며, 원고는 회의에서 "회사 손실금액 및 피고의 변제 금액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진술
함.
- 징계 의결 5일 후인 2019. 5. 28. 원고와 피고가 직접 C 법무법인에 가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
함.
- 원고는 2019. 6.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9. 9. 3.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