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8가합502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0289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L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AC)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 AD을 거쳐 주식회사 AE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
됨.
- 근로자들은 AC, AD,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
임.
- AE는 2015. 8. 31. 회사의 사내이사 AF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사업자 자격을 취득
함.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 승계 여부
- 쟁점: 회사가 A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AE의 근로자 A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에서 고용 승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회사가 A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A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가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는 AE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
- 쟁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의 액
수.
- 법원의 판단:
- 퇴직금: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각 퇴직금의 액수는 해당 임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임.
-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2015. 10. 1. 이후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 L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실제 근로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12. 30.까지로 1년 이상임을 인정하여 배척
됨.
- 원고 I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체불 임금 및 수당:
- 해고예고수당: 회사는 2016. 10. 25. 원고 I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 I의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L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AC)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 AD을 거쳐 주식회사 AE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
됨.
- 원고들은 AC, AD,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
임.
- AE는 2015. 8. 31. 피고의 사내이사 AF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사업자 자격을 취득
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 승계 여부
- 쟁점: 피고가 A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AE의 근로자 A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에서 고용 승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A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A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가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AE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
- 쟁점: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