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이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 재계약 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은 계약직 직원 갑과 시간제 업무보조원 을을 1년 단위로 고용하여 6년간 근로관계를 유지
함.
- 조합은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운용준칙'에서 정한 계속 근로기간 5년을 초과하였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인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갑과 을의 재계약을 거절
함.
- 2003년 체결된 단체협약 제24조는 비정규직의 재계약 시 총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단체협약은 2006년 9월 10일 실효
됨.
- 갑과 을의 마지막 근무성적 평정(2005년 4/4분기 ~ 2006년 3/4분기)에서 70점 미만을 받
음.
- 평정 과정에서 1, 2차 평정자는 70점 이상을 부여했으나, 3, 4차 평정자(특히 조합장)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평균이 하락
함.
- 갑과 을은 입사일로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평균 70점 이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유지해
옴.
- 피고보조참가인 1은 소외 1의 적금 해약금 일부를 다른 사람 대출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소외 3에 대한 대출 실행 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발생시
킴.
-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며,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24조는 재계약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협약 실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
함.
- 따라서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등의 계속 근로기간 5년 한정 규정은 단체협약 제24조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조합이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재계약을 체결해 왔고, 인력 감축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갑과 을에게는 계속 근로기간 한도 규정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 기준에 해당하면 재계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마지막 근무성적 평정에서 1, 2차 평정자와 3, 4차 평정자(특히 조합장) 간의 점수 편차가 크고, 갑과 을의 업무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합이 재계약 거절을 위해 형식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이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 재계약 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은 계약직 직원 갑과 시간제 업무보조원 을을 1년 단위로 고용하여 6년간 근로관계를 유지
함.
- 조합은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운용준칙'에서 정한 계속 근로기간 5년을 초과하였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인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갑과 을의 재계약을 거절
함.
- 2003년 체결된 단체협약 제24조는 비정규직의 재계약 시 총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단체협약은 2006년 9월 10일 실효
됨.
- 갑과 을의 마지막 근무성적 평정(2005년 4/4분기 ~ 2006년 3/4분기)에서 70점 미만을 받
음.
- 평정 과정에서 1, 2차 평정자는 70점 이상을 부여했으나, 3, 4차 평정자(특히 조합장)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평균이 하락
함.
- 갑과 을은 입사일로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평균 70점 이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유지해
옴.
- 피고보조참가인 1은 소외 1의 적금 해약금 일부를 다른 사람 대출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소외 3에 대한 대출 실행 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발생시
킴.
-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며,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