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의결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공공기관 종사자 범위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공공기관 종사자 범위 결과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교육 강사는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교육을 위해 주식회사 명성서비스아카데미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
함.
- 명성서비스아카데미는 근로자에게 '고객심리분석 및 불만처리기법' 과목의 교육을 위탁
함.
- 근로자는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공단 직원 교육을 실시하던 중 성희롱 행위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피고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성희롱은 남녀차별에 해당한
다. 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0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1항),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피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기관의 종사자' 범위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목적(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과 사회적 당위성, 필요성,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7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직원 교육을 위탁받아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공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을 수행하였으므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서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
판정 상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공공기관 종사자 범위 결과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교육 강사는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교육을 위해 주식회사 명성서비스아카데미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
함.
- 명성서비스아카데미는 원고에게 '고객심리분석 및 불만처리기법' 과목의 교육을 위탁
함.
- 원고는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공단 직원 교육을 실시하던 중 성희롱 행위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
함.
- 원고는 자신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피고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성희롱은 남녀차별에 해당한
다. 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0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