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717
서울행정법원 2023. 2. 23. 선고 2022구합7271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0.부터 B대학교 C연구소 수의연구사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
임.
- 2019. 9. 18.부터 2021. 4. 14.까지 이 사건 연구소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대직
함.
- B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2020. 9. 28.부터 2021. 3. 8.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험실 사용료 220,304,290원을 해당 회사들 계좌로 인출하고, 총 14회에 걸쳐 200,817,65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한 사실이 확인
됨.
- 회사는 2021. 11. 9.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00,817,65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 11.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중대성 및 명백성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시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근로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는 회계 관리 담당자로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B대학교 재무과로부터 회계 지침 미준수 및 코러스 시스템 연동 안내를 받았음에도,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고의로 코러스 시스템 연동을 하지 않고 실험실 사용료를 해당 회사들 계좌 및 개인 계좌로 입·출금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로 저질러진 행위이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국고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한정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부터 B대학교 C연구소 수의연구사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
임.
- 2019. 9. 18.부터 2021. 4. 14.까지 이 사건 연구소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대직
함.
- B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원고가 2020. 9. 28.부터 2021. 3. 8.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험실 사용료 220,304,290원을 이 사건 회사들 계좌로 인출하고, 총 14회에 걸쳐 200,817,65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21. 11. 9.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00,817,65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 11.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중대성 및 명백성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시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회계 관리 담당자로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B대학교 재무과로부터 회계 지침 미준수 및 코러스 시스템 연동 안내를 받았음에도,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고의로 코러스 시스템 연동을 하지 않고 실험실 사용료를 이 사건 회사들 계좌 및 개인 계좌로 입·출금
함.
-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