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59177 판결 견책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
음.
- 근로자는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
음.
- 회사는 2013. 12. 13.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근로자는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현금 및 과일세트를 수수한 것은 근로자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어머니회가 현금을 교부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였
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것에 한정
됨.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는 가액이 13만 원에 달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되었으며,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
- 이 사건 현금은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제공자인 D나 다른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됨.
- 근로자는 B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청렴의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현금 수수로 교육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판정 상세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
음.
- 원고는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
음.
-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원고는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현금 및 과일세트를 수수한 것은 원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어머니회가 현금을 교부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였
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200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것에 한정
됨.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는 가액이 13만 원에 달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되었으며,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
- 이 사건 현금은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제공자인 D나 다른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