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2.09
서울고등법원2011누29498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9498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호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조합
임.
- 참가인 B, C, D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2010. 8. 19. 또는 2010.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해당 처분')을 받
음.
- 참가인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담보물 자체가격조사 담보여력 산출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 C는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 D는 2급 승진평가지침 위반, 손절매한도 조사보고 부적정, 복무규정 위배 등의 행위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참가인들에게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사유에 근거하여 처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 D에 대한 해당 처분 시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처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급여의 40% 내지 45% 정도만을 지급받았고, 승급 및 승진이 제한
됨.
- 근로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도를 사실상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운용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함.
-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
함.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다만,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호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조합
임.
- 참가인 B, C, D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2010. 8. 19. 또는 2010.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담보물 자체가격조사 담보여력 산출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 C는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 D는 2급 승진평가지침 위반, 손절매한도 조사보고 부적정, 복무규정 위배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들에게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사유에 근거하여 처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시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처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급여의 40% 내지 45% 정도만을 지급받았고, 승급 및 승진이 제한
됨.
- 원고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도를 사실상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운용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함.
-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