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누7622 판결 직위해제처분및정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13년 4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운영 및 기금 운용통장 부당사용 의혹 민원이 제기
됨.
- 교육부는 2014년 1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회사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4년 6월 17일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18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광주지방경찰청은 근로자에 대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1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회사는 2014년 9월 3일 이를 처분
함.
- 근로자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비위행위(직무관련자 금품수수):
- 법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B대학교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직무관련자인 G과 C으로부터 교실·의국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수수
함.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비위행위(교실·의국비 부당사용):
- 법리: 교실·의국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통해 부당 사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2,500만 원의 교실·의국비를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장 출금 내역 및 증언 등을 종합할 때 530만 원을 초과한 1,97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다만, 530만 원 부분은 비위행위로 인정
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13년 4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운영 및 기금 운용통장 부당사용 의혹 민원이 제기
됨.
- 교육부는 2014년 1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4년 6월 17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18일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광주지방경찰청은 원고에 대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1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4년 9월 3일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비위행위(직무관련자 금품수수):
- 법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B대학교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직무관련자인 G과 C으로부터 교실·의국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수수
함.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