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7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구합20 판결 직원채용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F산업단지공단은 1971. 5. 20. 설립되어 G국가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함.
- F산업단지공단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H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1979. 4. 2.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I 여단' 편성 승인을 받음(이 사건 예비군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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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산업단지공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산업집적법 제45조의9에 따라 회사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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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회사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기존 'H 방위협의회'를 'J 운영위원회'로, 이후 'K 통합방위협의회'(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예비군 부대에서 지휘관, 참모요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
임.
- 2014. 6. 3. 이 사건 예비군 부대의 여단장 L는 회사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 회사는 2014. 6. 12. L의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
함.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회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및 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내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관련 훈령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급을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
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직장예비군 부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관계를 공법적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 이 사건 회신은 회사가 법령에 의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들(또는 신청인 L)과 대등한 지위에서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한다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소는 부적법
판정 상세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F산업단지공단은 1971. 5. 20. 설립되어 G국가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함.
- F산업단지공단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H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1979. 4. 2.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I 여단' 편성 승인을 받음(이 사건 예비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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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산업단지공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산업집적법 제45조의9에 따라 피고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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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피고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기존 'H 방위협의회'를 'J 운영위원회'로, 이후 'K 통합방위협의회'(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군 부대에서 지휘관, 참모요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
임.
- 2014. 6. 3. 이 사건 예비군 부대의 여단장 L는 피고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4. 6. 12. L의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
함.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피고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및 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내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관련 훈령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급을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할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