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10.02
부산지방법원95가합17284
부산지방법원 1996. 10. 2. 선고 95가합172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위반 징계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위반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별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9. 1. 삼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 1988. 9. 15. 해당 회사에 합병되어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1994. 8.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 제14항, 제1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994. 8. 10.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자 해당 회사는 1994. 9. 1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만 듣고 별다른 의결 없이 회의를 마친 후, 1994. 9. 26. 재심신청 기각 통지를
함.
-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구성되었
음.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
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
함.
- 해당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및 단체협약 해석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의 취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회사의 징계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그 성격, 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이 판이하므로,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노사협의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징계의결 주체에 관한 하자는 재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으며, 재심의 경우도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재심의결 또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참고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자의 근로의무는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되었
음.
- 근로자가 해고 이후부터 1996. 1.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27,149,058원이며, 1996. 2. 1. 이후 월 평균 보수는 1,523,236원
임. 검토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위반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별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1. 삼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 1988. 9. 15. 피고 회사에 합병되어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94. 8.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 제14항, 제1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994. 8. 10.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1994. 9. 1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만 듣고 별다른 의결 없이 회의를 마친 후, 1994. 9. 26. 재심신청 기각 통지를
함.
-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구성되었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
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및 단체협약 해석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의 취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
함.
-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그 성격, 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이 판이하므로,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노사협의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징계의결 주체에 관한 하자는 재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으며, 재심의 경우도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재심의결 또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