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22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의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한 참가인(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교육·학예 사무를 교육감이 행하며, 산하 학교에 교직원이 종사
함.
-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천안교육지원청은 2013. 9. 4. 참가인에게 '2013. 10. 3.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서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4. 3. 14.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1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며, 시범사업 종료로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교육부는 2011. 8.경 이 사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해당 학교 등 10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였고, 천안교육지원청은 2011. 8. 9. 'B초등학교에 1명의 청원경찰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배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배치신청서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
함.
- 천안교육지원청은 2011. 8. 16.부터 이틀간 해당 학교의 청원경찰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당시 공고에는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2011. 9. 1.부터 해당 학교에 배치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시범사업에 의해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3. 5. 31.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시범운영 사업 폐지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2013. 9. 4. 천안서북경찰서에 청원경찰 폐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지
함.
- 이 사건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10명 중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4명은 퇴직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7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6명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교육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사유를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열거조항으로 볼 수 없
음. 청원경찰법에 해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용자는 '충청남도'이며, 참가인이 근로했던 해당 학교를 포함한 근로자의 시설들이 폐쇄 또는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판정 상세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의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한 참가인(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교육·학예 사무를 교육감이 행하며, 산하 학교에 교직원이 종사
함.
-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천안교육지원청은 2013. 9. 4. 참가인에게 '2013. 10. 3.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서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4. 3. 14.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1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며, 시범사업 종료로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교육부는 2011. 8.경 이 사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이 사건 학교 등 10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였고, 천안교육지원청은 2011. 8. 9. 'B초등학교에 1명의 청원경찰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배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배치신청서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
함.
- 천안교육지원청은 2011. 8. 16.부터 이틀간 이 사건 학교의 청원경찰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당시 공고에는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 배치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시범사업에 의해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3. 5. 31.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시범운영 사업 폐지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2013. 9. 4. 천안서북경찰서에 청원경찰 폐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지
함.
- 이 사건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10명 중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4명은 퇴직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7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6명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교육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