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해당 회사는 근로자 A에게 G 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3,224,800원,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 D은 근로자 A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
함.
- 해당 회사와 피고 D은 근로자 B에게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B은 해당 회사 소속 여성 버스기사이며, 피고 D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 해당 회사 소속 G, H, I, J는 근로자 A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회사에 H, J, I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행을 시정지시하였고, 해당 회사는 징계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 피고 D은 근로자 B이 E노조에 가입하자 주거지와 먼 곳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후 근로자 B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D의 교사 혐의는 무죄 확정
됨.
- 피고 D은 2017. 8.경 E노조 대표 및 근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
음.
- 근로자 A은 G,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 등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 기회나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남용이나 업무수행 빙자도 포함
됨.
- 판단: G 등의 발언은 근로자 A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G 등이 버스 운행 종료 후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 내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 A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인정
됨. 따라서 해당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G 등의 사용자로서 근로자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G 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3,224,800원,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원고 B에게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피고 회사 소속 여성 버스기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 피고 회사 소속 G, H, I, J는 원고 A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H, J, I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행을 시정지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징계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
음.
- 피고 D은 원고 B이 E노조에 가입하자 주거지와 먼 곳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후 원고 B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D의 교사 혐의는 무죄 확정
됨.
- 피고 D은 2017. 8.경 E노조 대표 및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
음.
- 원고 A은 G,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 등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 기회나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남용이나 업무수행 빙자도 포함
됨.
- 판단: G 등의 발언은 원고 A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G 등이 버스 운행 종료 후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인정
됨.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G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