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나208671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범위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일부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손해배상액이 72,835,639원으로 산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9.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
함.
- 회사는 2012. 8. 10. 해당 회사에서 퇴직
함.
- 회사는 2012. 10. 29.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확정
됨.
- 회사는 2012. 7. 28. 및 2012. 7. 30. 근로자가 도급받은 공사계약을 H 명의로 재계약하고, 2012. 8. 1.부터 2012. 9. 3.까지 합계 1억 3,4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12. 8. 2.경 주식회사 세영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원투쓰리쥬얼리, 주식회사 레 드아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근로자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2. 8. 8.경 주식회사 세영엔터프라이즈에 회사의 간통 사건과 배임 행위 등을 언급하며 D역 E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근로자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업무상 배임)에 대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나,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회사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근로자의 대표이사로서 고의의 영득행위인 업무상 배임행위
임. 회사가 적극적인 배임행위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인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공제 주장
- 법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에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유사하게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 성격을 가
짐. 규정 제9조에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도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간통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
임. 이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9조에서 정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일부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손해배상액이 72,835,639원으로 산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
함.
- 피고는 2012. 8. 10. 원고 회사에서 퇴직
함.
- 피고는 2012. 10. 29.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확정
됨.
- 피고는 2012. 7. 28. 및 2012. 7. 30.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계약을 H 명의로 재계약하고, 2012. 8. 1.부터 2012. 9. 3.까지 합계 1억 3,4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12. 8. 2.경 주식회사 세영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원투쓰리쥬얼리, 주식회사 레 드아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함.
- 원고는 2012. 8. 8.경 주식회사 세영엔터프라이즈에 피고의 간통 사건과 배임 행위 등을 언급하며 D역 E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업무상 배임)에 대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나,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고의의 영득행위인 업무상 배임행위
임. 피고가 적극적인 배임행위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인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