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66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경력 불인정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경력 불인정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근로자 경력 인정 및 임금, 장기근속수당 차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에 따른 경력 인정 및 임금, 장기근속수당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제주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소차량 운전,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
음.
-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 8. 18.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2017. 12. 15.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시행계획'을 마련
함.
- 2018. 6. 22. 회사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환경분야 기간제근로자 172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심의·의결
함.
- 제주시는 2018. 7. 6. '제주시 환경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추가전환대상자 공무직 채용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근로관계 단절 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직 전환 시 적용 보수는 운전 직종의 경우 공무직 A등급을 적용하며, 전환 전 근무년수 등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
음.
- 2018. 7. 9.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채용 시험공고'가 게시되었고, 운전 직종의 경우 보수 등급은 A등급이 적용됨을 명시
함.
- 근로자는 위 시험을 거쳐 2018. 8. 1. 회사의 공무직 근로자(운전 직종)로 전환채용되었고, 호봉은 군복무 기간 26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일반공무직 C등급으로 획정
됨.
- 원고와 같은 공무직 전환채용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전환채용자 취업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이 적용
됨.
- 근로자는 2013. 1. 14.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채용된 2018. 8. 1.까지 약 5년 7개월의 기간 대부분을 회사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다만, 2013. 1. 14.부터 2014. 3. 2.까지 및 2016. 5. 6.부터 2016. 8. 31.까지의 각 기간에는 주당 14시간의 주말근무를 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5. 5.까지 약 4개월의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무직 전환채용 시 기간제근로자 경력 불인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및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함 (헌법재판소 1991. 2. 11.자 90헌가27 결정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무직 전환채용자인 원고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형태와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경력 불인정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근로자 경력 인정 및 임금, 장기근속수당 차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에 따른 경력 인정 및 임금, 장기근속수당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제주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소차량 운전,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
음.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 8. 18.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2017. 12. 15.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시행계획'을 마련
함.
- 2018. 6. 22. 피고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환경분야 기간제근로자 172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심의·의결
함.
- 제주시는 2018. 7. 6. '제주시 환경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추가전환대상자 공무직 채용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근로관계 단절 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직 전환 시 적용 보수는 운전 직종의 경우 공무직 A등급을 적용하며, 전환 전 근무년수 등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
음.
- 2018. 7. 9.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채용 시험공고'가 게시되었고, 운전 직종의 경우 보수 등급은 A등급이 적용됨을 명시
함.
- 원고는 위 시험을 거쳐 2018. 8. 1.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운전 직종)로 전환채용되었고, 호봉은 군복무 기간 26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일반공무직 C등급으로 획정
됨.
- 원고와 같은 공무직 전환채용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전환채용자 취업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이 적용
됨.
- 원고는 2013. 1. 14.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채용된 2018. 8. 1.까지 약 5년 7개월의 기간 대부분을 피고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다만, 2013. 1. 14.부터 2014. 3. 2.까지 및 2016. 5. 6.부터 2016. 8. 31.까지의 각 기간에는 주당 14시간의 주말근무를 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5. 5.까지 약 4개월의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직 전환채용 시 기간제근로자 경력 불인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및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