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4
서울고등법원2024누44978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44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4. 1. 입사하여 국장대우를 받는 방송 엔지니어
임.
- 근로자는 2020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두 명의 여성 방송작가(신고인 1, 신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
- 신고인 1(1987년생, 미혼 여성, 근무 3개월차)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 제1징계사유: 생방송 전후 업무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
함.
- 제2징계사유: 어느 목사의 성희롱 발언(하체가 튼튼해 보인다, '쭉쭉빵빵' 등)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견해를 강변
함.
- 제3징계사유: 생방송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이성적 접근 의도를 보
임.
- 제4징계사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신고인 1에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자고 제안
함.
- 신고인 2(1977년생, 방송작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 제5징계사유: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업무 방
해.
- 제7징계사유: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 상대로 삼기 어렵고, 폐경기가 지나면 빨리 노화한다"는 취지로 말
함.
- 제8징계사유: 신고인 2의 옷차림 변화에 대해 "옷이 날개네요"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이성적 관심을 보
임.
- 제6징계사유: "페미니스트인지" 물으며 자신의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요즘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난다"고 말
함.
- 참가인(회사)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4. 1. 입사하여 국장대우를 받는 방송 엔지니어
임.
- 원고는 2020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두 명의 여성 방송작가(신고인 1, 신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함.
- **신고인 1(1987년생, 미혼 여성, 근무 3개월차)**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 제1징계사유: 생방송 전후 업무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향이 좋다"고 말
함.
- 제2징계사유: 어느 목사의 성희롱 발언(하체가 튼튼해 보인다, '쭉쭉빵빵' 등)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견해를 강변
함.
- 제3징계사유: 생방송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이성적 접근 의도를 보
임.
- 제4징계사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신고인 1에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자고 제안
함.
- **신고인 2(1977년생, 방송작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함:
- 제5징계사유: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업무 방
해.
- 제7징계사유: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 상대로 삼기 어렵고, 폐경기가 지나면 빨리 노화한다"는 취지로 말
함.
- 제8징계사유: 신고인 2의 옷차림 변화에 대해 "옷이 날개네요"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이성적 관심을 보
임.
- 제6징계사유: "페미니스트인지" 물으며 자신의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요즘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