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354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4. 2. 공공기관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참가인은 1989. 8.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3. 25. 참가인에게 음주운전 실태조사 관련 서류(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 12.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015. 1. 16.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의미로 보아 근로자에게 여전히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 위반)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규정하나, 제20조 제2항은 요구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통보를 받거나, 자진신고를 통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
음.
-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도 음주운전 경력 파악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의 지적측량업무는 운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 직원 중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있고, 운전면허 소지를 채용 조건으로 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제출 사유를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위반 여부:
- 이 사건 서류 제출이 참가인의 직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2. 공공기관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참가인은 1989. 8. 1. 원고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3. 25. 참가인에게 음주운전 실태조사 관련 서류(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015. 1. 16.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의미로 보아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 위반) 위반 여부:
- 원고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규정하나, 제20조 제2항은 요구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통보를 받거나, 자진신고를 통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
음.
-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도 음주운전 경력 파악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의 지적측량업무는 운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 직원 중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있고, 운전면허 소지를 채용 조건으로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