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21
대전지방법원2017노2714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714 판결 횡령,근로기준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횡령죄의 고의 및 양형 판단: 피해자 동의 없는 금원 임의 소비
판정 요지
횡령죄의 고의 및 양형 판단: 피해자 동의 없는 금원 임의 소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횡령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금원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횡령의 고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1억 원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돈을 빼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없음을 인식하고 횡령의 고의로 1억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도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판정 상세
횡령죄의 고의 및 양형 판단: 피해자 동의 없는 금원 임의 소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횡령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금원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횡령의 고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1억 원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돈을 빼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공사대금 외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없음을 인식하고 횡령의 고의로 1억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