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44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
함.
-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L은 수습기간 약정 없이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L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근로자가 파업 참가 또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이는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
함.
- 피고인은 L이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정규직원 채용 기준 미달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부당하게 편중된 연장근로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M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L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4. 9. 5.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L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음.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L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실질적인 해고사유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