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8
부산지방법원2016나49846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9846 판결 손실보상금
성희롱
핵심 쟁점
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전문강사 자격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전문강사 자격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이수 교육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2,09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25.부터 C해바라기센터(이하 '해당 센터')에서 상담원 겸 D진흥원의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1.부터 해당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
함.
- D진흥원은 2015년 및 2016년 전문강사 안내서를 통해 '전문강사 재위촉을 위해서는 위촉 기간 종료 전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규정을 안내
함.
- D진흥원은 2015. 8. 18.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 사건 교육과정(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재위촉 보수과정) 참석 협조 공문을 보
냄.
- 회사는 2015. 8. 31.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육과정 참석을 불허
함.
- 근로자는 교육과정 참석 불허로 D진흥원에 유예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문강사 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 참가를 지원해야
함.
- 근로자는 교대근무를 부탁하고 연차 사용을 요청하는 등 교육 참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거절
됨.
- 이 사건 교육과정 참석을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해당 센터의 취업규칙 및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소장은 직원의 복무관리 및 교육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임.
- 결론: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과정 참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행위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포함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재이수 교육비용: 근로자가 전문강사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전문과정, 강의력향상과정, 강의실전과정 비용 1,091,700원을 인정
함. (단, 해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문과정부터 수강 가능하므로 기본과정 재이수 비용은 불인정함.)
판정 상세
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전문강사 자격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이수 교육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2,09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25.부터 C해바라기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에서 상담원 겸 D진흥원의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
함.
- D진흥원은 2015년 및 2016년 전문강사 안내서를 통해 '전문강사 재위촉을 위해서는 위촉 기간 종료 전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규정을 안내
함.
- D진흥원은 2015. 8. 1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재위촉 보수과정) 참석 협조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육과정 참석을 불허
함.
- 원고는 교육과정 참석 불허로 D진흥원에 유예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문강사 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 참가를 지원해야
함.
- 원고는 교대근무를 부탁하고 연차 사용을 요청하는 등 교육 참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거절
됨.
- 이 사건 교육과정 참석을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및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소장은 직원의 복무관리 및 교육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