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10096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의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사직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의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회사의 의원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61,074,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시행에 관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0. 2. 1.부터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회사의 E선수단 소속 E 감독으로 근무
함.
- 2016. 1. 29. 체결된 마지막 근로계약은 2017. 1. 31.까지였고,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 해지되는 조건이었
음.
- 근로자는 2016. 2. 25. 회사에 2016. 3. 1.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6. 2. 26. 근로자를 2016. 3. 1.자로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2017. 1. 31.)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또한 근로자가 미지급 급여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 판결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직후 내부적으로 계약 취소를 논의하였고, 부당해고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기로 결정
함.
- 회사의 부회장 G는 근로자의 상관인 팀장 H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H은 근로자에게 계속 사직을 종용
함. G 부회장도 직접 근로자를 불러 사직을 종용
함.
- 근로자는 G 부회장과 H 팀장이 보는 앞에서 회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사직서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으면 겸직 허가를 받기 어렵고, 사직하면 기존 차량 및 훈련장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회유
판정 상세
사직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의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피고의 의원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1,074,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시행에 관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0. 2. 1.부터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의 E선수단 소속 E 감독으로 근무
함.
- 2016. 1. 29. 체결된 마지막 근로계약은 2017. 1. 31.까지였고,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 해지되는 조건이었
음.
-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 2016. 3. 1.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2. 26. 원고를 2016. 3. 1.자로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2017. 1. 31.)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미지급 급여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 판결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