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3. 9. 3. 선고 2001가합1092,312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판정 요지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원고 무경설비 주식회사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2000. 11. 22. 울산 출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이리듐-192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던 중,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방사선원이 그라인더에 갈려 누출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고로 인해 저장실 내부, 직원, 건물 및 주변 도로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
됨.
- 사고 건물 소유자, 임차인, 인근 주민 및 사업자들이 방사능 오염 및 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사고 후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방사선량 측정 및 제염 작업을 실시
함.
-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신계측 및 건강검진 결과, 방사능 물질이 신체 내외에 점착하지 않았고 특이 소견도 나타나지 않
음.
-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 완료 후 건물 내부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 제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자력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안전조치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방사능오염 제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사고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자력법 제98조 제1항: 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원자력법 제98조 제2항: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음. 2.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물의 임대차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인정 요건
- 법리: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물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점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건물 부분에 방사능오염이 존재하고, 이러한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단순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
음.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 후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사고와 임대차계약 불성립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원고 무경설비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2000. 11. 22. 울산 출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이리듐-192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던 중,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방사선원이 그라인더에 갈려 누출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고로 인해 저장실 내부, 직원, 건물 및 주변 도로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
됨.
- 사고 건물 소유자, 임차인, 인근 주민 및 사업자들이 방사능 오염 및 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사고 후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방사선량 측정 및 제염 작업을 실시
함.
-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신계측 및 건강검진 결과, 방사능 물질이 신체 내외에 점착하지 않았고 특이 소견도 나타나지 않
음.
- 사고 건물에 대한 제염 작업 완료 후 건물 내부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 제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자력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안전조치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방사능오염 제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사고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자력법 제98조 제1항: 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원자력법 제98조 제2항: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