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78.06.13
대법원76누228
대법원 1978. 6. 13. 선고 76누228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통계 순경의 주차 묵인 및 금품 수수 비위와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교통계 순경의 주차 묵인 및 금품 수수 비위와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교통계 순경이 주차금지구역 주차를 묵인하고 이조회화액자를 교부받은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 순경으로 ○○△가 □□
□ 앞 로타리에서 교통정리 및 위법차량 단속 업무에 종사
함.
- 근로자는 전부터 안면이 있는 소외인이 근로자의 업무구역 내 주차금지구역에 자주 주차하여도 안면을 생각하여 적발하지 않
음.
- 소외인은 1975. 10. 14. 15:55경 □□
□ 옆 골목에 위법 주차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근로자에게 소외인 근무회사가 고객을 위해 만든 특별 증정품인 이조회화 액자 1점을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
함.
- 판단:
-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
함.
- 그러나, 단속 대상 차량이 위법 주차한 장소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장소임을 긍인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받은 이조회화 액자는 소외인 소속회사에서 고객을 위하여 만든 특별 증정품에 불과
함.
- 근로자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비위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성실의무)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품위유지의무) 참고사실
- 근로자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가 받은 이조회화 액자는 소외인 소속회사에서 고객을 위하여 만든 특별 증정품에 불과
함.
- 본건 단속대상 차량이 위법 주차한 장소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장소임을 긍인할 자료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비위의 정도,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공적, 비위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나 파급 효과가 미미하고, 공무원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공무원 징계의 목적이 공직 기강 확립에 있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교통계 순경의 주차 묵인 및 금품 수수 비위와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교통계 순경이 주차금지구역 주차를 묵인하고 이조회화액자를 교부받은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 순경으로 ○○△가 □□
□ 앞 로타리에서 교통정리 및 위법차량 단속 업무에 종사
함.
- 원고는 전부터 안면이 있는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구역 내 주차금지구역에 자주 주차하여도 안면을 생각하여 적발하지 않
음.
- 소외인은 1975. 10. 14. 15:55경 □□
□ 옆 골목에 위법 주차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소외인 근무회사가 고객을 위해 만든 특별 증정품인 이조회화 액자 1점을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
함.
- 판단:
- 원고의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
함.
- 그러나, 단속 대상 차량이 위법 주차한 장소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장소임을 긍인할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받은 이조회화 액자는 소외인 소속회사에서 고객을 위하여 만든 특별 증정품에 불과
함.
- 원고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비위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성실의무)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품위유지의무) 참고사실
- 원고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가 받은 이조회화 액자는 소외인 소속회사에서 고객을 위하여 만든 특별 증정품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