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9.06.10
서울지방법원98가합92875,110803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선고 98가합92875,110803 판결 명예희망퇴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명예희망퇴직자의 겸업 및 병가 위반에 따른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의 정당성
판정 요지
명예희망퇴직자의 겸업 및 병가 위반에 따른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명예희망퇴직 대상자가 퇴직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허위 병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며, 명예희망퇴직장려금 지급 의무는 없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5,685,80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 구조조정으로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
됨.
-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근속연수 15년을 채우는 1998. 9. 18.을 퇴직일로 선택하여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퇴직일 약 3개월 전인 1998. 6. 22.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 취업하였고, 해당 회사에는 1998. 7. 1.부터 8. 31.까지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급여를 수령
함.
- 병가 기간 중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국민연금이 이중 납부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근로자의 겸업 사실이 드러
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겸업금지조항 및 병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5. 근로자를 해임하고, 1998. 9. 19.자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명예희망퇴직 대상자의 겸업 및 병가 위반에 따른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 경우, 회사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거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에 퇴직이 확정된 직원에 대한 중복근무 허용 관례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하지 않은 질환으로 2개월간 병가를 받아 다른 직장에 취업한 행위는 겸업금지조항 및 병가조항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회사에게 근로계약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의 해임처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징계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정당
함. 2. 명예희망퇴직장려금 지급 요건 및 해임 처분 시 지급 여부
- 법리: 명예희망퇴직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년 전 사직 시 통상 퇴직금 외에 위로 또는 보상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임.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후불적 임금 성격의 통상 퇴직금과 법률적 성질 및 발생 요건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 명예희망퇴직은 명예희망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명예희망퇴직자의 겸업 및 병가 위반에 따른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명예희망퇴직 대상자가 퇴직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허위 병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며, 명예희망퇴직장려금 지급 의무는 없
음.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5,685,80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 구조조정으로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세금 혜택을 위해 근속연수 15년을 채우는 1998. 9. 18.을 퇴직일로 선택하여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확정
됨.
- 원고는 퇴직일 약 3개월 전인 1998. 6. 22.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 취업하였고, 피고 회사에는 1998. 7. 1.부터 8. 31.까지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급여를 수령
함.
- 병가 기간 중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국민연금이 이중 납부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피고 회사에 통보하여 원고의 겸업 사실이 드러
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겸업금지조항 및 병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5. 원고를 해임하고, 1998. 9. 19.자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의 겸업 및 병가 위반에 따른 해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 경우, 회사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거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에 퇴직이 확정된 직원에 대한 중복근무 허용 관례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하지 않은 질환으로 2개월간 병가를 받아 다른 직장에 취업한 행위는 겸업금지조항 및 병가조항 위반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근로계약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의 해임처분 및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징계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정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