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5
대전고등법원2020누12450
대전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누12450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5. 3. 회식 자리에서 여군 H장교들을 포함한 G 간부들에게 "내 취임 기념행사로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에 G 간부들도 참여해도 좋
다.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함.
- 피해자 O와 N은 근로자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서를 작성
함.
- 회식 참석자 P와 Q도 근로자의 발언을 들었으며 부적절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8. 5. 9. 피해자들에게 사과
함.
-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D 소속 R조차 근로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는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
임.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발언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발언했더라도 성희롱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지위와 회식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속옷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등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행위는 가중하도록 규정
함.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일회성에 그쳤으나, 발언 경위 및 동기, 사용된 용어의 부적절성, 근로자의 좌장 지위, 회식 참석자들의 수 및 지위, 여군의 비율, 회식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에 비추어 품위손상의 정도가 크고, G와 D의 화합 저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여군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 외에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3. 회식 자리에서 여군 H장교들을 포함한 G 간부들에게 "내 취임 기념행사로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에 G 간부들도 참여해도 좋
다.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함.
- 피해자 O와 N은 원고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서를 작성
함.
- 회식 참석자 P와 Q도 원고의 발언을 들었으며 부적절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8. 5. 9. 피해자들에게 사과
함.
- 원고에게 우호적인 D 소속 R조차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의 "브라자, 팬티만 안 입으면 된다"는 발언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
임.
- 피해자들은 원고의 발언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발언했더라도 성희롱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지위와 회식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속옷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등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행위는 가중하도록 규정
함.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