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9
대법원2015다3444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
됨.
- 원심이 해당 소를 민사소송으로 판단하여 본안 심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및 쟁송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채용승인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여 피고로부터 종사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가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자, 회사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무원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채용승인취소)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채용승인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함.
- 제1심과 1심 판결은 해당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해당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적법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며,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
됨.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 미이행이나 제소기간 도과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
됨.
- 원심이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판단하여 본안 심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및 쟁송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채용승인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여 피고로부터 종사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가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자, 피고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사무원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채용승인취소)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함.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적법성을 판단하는 요소이며,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
됨.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