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1042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형평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 C 기획, 기술예측·수준조사,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8. 10. 피고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식정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21. 해임
됨.
- 회사는 2017.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자가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2016. 9. 29. 서울 G 가게 및 2017. 7. 10. 대전 F 식당에서 2건의 비위행위(껴안고 뽀뽀 시도, '사랑한다' 발언 등)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 피고 징계요령 제1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11. 20.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해임 징계를 유지, 회사는 2017. 11. 2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016. 9. 29.과 2017. 7. 10. 두 차례에 걸쳐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시도하며 불쾌한 발언을 지속한 것
임.
- 근로자는 만취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
함. 근로자의 추행 방법, 부위, 시간,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지식정보실장으로서 젊은 여성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기업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
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해임'
임. 회사는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징계 전력 없음, 표창 수상, 좋은 인사고과 등)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형평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 C 기획, 기술예측·수준조사,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8. 10. 피고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식정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21. 해임
됨.
- 피고는 2017.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2016. 9. 29. 서울 G 가게 및 2017. 7. 10. 대전 F 식당에서 **2건의 비위행위(껴안고 뽀뽀 시도, '사랑한다' 발언 등)**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 피고 징계요령 제1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11. 20.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해임 징계를 유지,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6. 9. 29.과 2017. 7. 10. 두 차례에 걸쳐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시도하며 불쾌한 발언을 지속한 것
임.
-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
함. 원고의 추행 방법, 부위, 시간,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지식정보실장으로서 젊은 여성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