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492
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합203492 판결 징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골프장 회원의 캐디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이용정지 징계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골프장 회원의 캐디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이용정지 징계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골프장 회원이 캐디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골프장 3개월 이용정지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임.
- 2023. 2. 21. 근로자는 골프 경기 중 담당 캐디인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드러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며 삭제 방법을 물어
봄.
- 피해자는 경기 종료 후 회사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3. 5. 11. 윤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 이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보고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차이, 당시 원고와 일행들이 피해자를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유튜브 음란 동영상 차단' 주장 및 '회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고 윤리분과위원회 세칙 제8조 제5호는 '성희롱'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이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세칙은 '성희롱' 외에도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한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에 대한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오랜 기간 골프장을 이용한 회원으로서 골프장 운영 방침 및 의무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골프장 회원의 캐디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이용정지 징계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골프장 회원이 캐디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골프장 3개월 이용정지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임.
- 2023. 2. 21. 원고는 골프 경기 중 담당 캐디인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드러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며 삭제 방법을 물어
봄.
- 피해자는 경기 종료 후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5. 11. 윤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개월 이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보고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차이, 당시 원고와 일행들이 피해자를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유튜브 음란 동영상 차단' 주장 및 '회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고 윤리분과위원회 세칙 제8조 제5호는 '성희롱'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이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