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555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해당 시설')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2. 16. 특별감사를 실시, 근로자가 2014년도에 실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행정도우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음을 지적
함.
- 회사는 2016. 4.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였고, 2016. 5. 27. 근로자를 해당 시설 원장 직위에서 해제
함.
- 회사는 2016. 6.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6. 7.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광주광역시 C구와 해당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로 재직하였고, 해당 시설 원장으로 임용된 경위에 비추어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임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약정에 관한 고용계약에 더 가까
움.
- 회사가 광주광역시 C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장(원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
함.
- 근로자가 해당 시설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직원에 대해 업무지시,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 결론: 근로자는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자의 해당 시설 원장 임용자격 유무
- 법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에 따른 시설장 자격요건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시설 원장 임용 전 피고 법인에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5. 3.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함.
- 결론: 근로자는 위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 16. 특별감사를 실시, 원고가 2014년도에 실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행정도우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음을 지적
함.
- 피고는 2016. 4.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였고, 2016. 5. 27. 원고를 이 사건 시설 원장 직위에서 해제
함.
- 피고는 2016. 6.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6. 7.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광주광역시 C구와 이 사건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2004년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 임용된 경위에 비추어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약정에 관한 고용계약에 더 가까
움.
- 피고가 광주광역시 C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장(원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
함.
-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직원에 대해 업무지시,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 결론: 원고는 피고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