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7
부산고등법원2018나51471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및 촬영 동의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및 촬영 동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근로자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특히, 회사가 현장조사 당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촬영한 점을 문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가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 판결에서 "해당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회사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
함.
-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제1심 판결의 다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절차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는 해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근로자 측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및 촬영 동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특히, 피고가 현장조사 당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촬영한 점을 문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
함.
-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제1심 판결의 다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절차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는 해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근로자 측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