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수원지방법원2020나72331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72331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달청의 감리원 교체 지시 및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조달청의 감리원 교체 지시 및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조달청이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했거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교체를 승인했거나, 근로자를 고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 소속 전기분야 기술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9. 12.경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2018. 9. 10.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E은 2019. 1. 23.경 B에게 위 해지 통보서 내용과 달리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
함.
-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교체 사유가 근로자의 E 퇴사이며, E이 발행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 후 교체 요청을 승인
함.
- 근로자는 2019. 2. 10. 조달청에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제기
함.
- 조달청은 2019. 2. 13. 근로자가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근로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G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달청이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부당 해고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조달청이 E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E은 B에게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해지 통보 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근로자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근로자가 E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달청이 발주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근로자의 교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 법리: 발주처가 감리원 교체 요청을 승인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교체 요청의 사유, 첨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위법하게 근로자의 교체에 관한 검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교체 및 해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그 교체 사유가 기존 전기분야 기술자인 근로자가 E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과 E이 발행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교체 요청을 승인
판정 상세
조달청의 감리원 교체 지시 및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조달청이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했거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교체를 승인했거나, 원고를 고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소속 전기분야 기술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9. 12.경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2018. 9. 10.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E은 2019. 1. 23.경 B에게 위 해지 통보서 내용과 달리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
함.
- 조달청은 B으로부터 전기분야 기술자 교체 요청을 받고, 교체 사유가 원고의 E 퇴사이며, E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 후 교체 요청을 승인
함.
- 원고는 2019. 2. 10. 조달청에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제기
함.
- 조달청은 2019. 2. 13. 원고가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고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G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달청이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부당 해고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조달청이 E에게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으로부터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E은 B에게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용역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해지 통보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달청이 원고의 교체를 지시 또는 강요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달청이 발주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교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