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핵심 쟁점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판정 요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청원경찰법 위반 등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개시
함.
- 피고인들은 2000. 5. 19.경 및 2000. 5. 30.경 업무방해 행위를
함.
- 피고인 2, 3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조종사 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집회를 개최
함.
- 조종사 노조는 2001. 5. 25.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1. 6. 8.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권고를 받
음.
- 조종사 노조는 2001. 6.경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함.
- 2000. 5. 23. 및 2000. 5. 27. 집회 시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근무 분위기가 저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목적의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함.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 판단: 조종사 노조의 2001. 6.경 쟁의행위는 임금교섭이 아닌 외국인 조종사 채용 및 관리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시기, 수단, 방법 또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성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근로자들의 평등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
-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50조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 소음 발생 행위의 정당성
- 법리: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 증폭 장치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정당행위가 아
님.
판정 상세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청원경찰법 위반 등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개시
함.
- 피고인들은 2000. 5. 19.경 및 2000. 5. 30.경 업무방해 행위를
함.
- 피고인 2, 3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조종사 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집회를 개최
함.
- 조종사 노조는 2001. 5. 25.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1. 6. 8.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권고를 받
음.
- 조종사 노조는 2001. 6.경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함.
- 2000. 5. 23. 및 2000. 5. 27. 집회 시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근무 분위기가 저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목적의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함.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 판단: 조종사 노조의 2001. 6.경 쟁의행위는 임금교섭이 아닌 외국인 조종사 채용 및 관리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시기, 수단, 방법 또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성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근로자들의 평등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