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6.29
대법원2016두5219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심리 미진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증권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비용 절감 및 인력 축소를 위한 자구책을 실시
함.
- 2013년 후반경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인력구조조정을 결정하고, 총 450명 감원을 목표로
함.
-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총 12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감원목표를 350명으로 결정
함.
- 2013. 12. 30.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014. 1. 3. 34명의 대상자를 선정 통보
함.
- 희망퇴직 신청자 27명을 제외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7명에 대해 2014. 2. 9. 정리해고를 실시
함.
- 해당 정리해고 당시 근로자의 사업보고서상 2013. 9. 30. 기준 정규직 1,455명, 2013. 12. 31. 기준 1,114명으로 341명 감원
됨.
- 최종 감원목표 350명 중 전환배치 직원 수는 14명
임.
- 해당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 신규 채용 및 승진인사가 단행
됨.
- 근로자는 2013년도 경영성과금 17억 원 중 15억 원을 특정 부서에 지급하고, 대규모 감원에도 교육비 예산을 유지하여 1인당 교육비가 증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와 증명책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증명책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업보고서상 감원 인원이 최종 감원목표 350명을 상회하는 382명(2013. 9. 30. ~ 2013. 12. 31. 감원 341명 + 희망퇴직 27명 + 전환배치 14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350명을 초과하여 감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이미 최종 감원목표를 상회하여 감원한 상황에서 참가인들을 추가 정리해고한 것은 노사협의회 협의 위반이자 객관적 합리성이 없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근로자가 정리해고 전후로 신규 채용, 승진 인사, 특정 부서에 대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 교육비 예산 유지 등을 한 것은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했어야 할 불가피한 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커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증권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비용 절감 및 인력 축소를 위한 자구책을 실시
함.
- 2013년 후반경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인력구조조정을 결정하고, 총 450명 감원을 목표로
함.
-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총 12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감원목표를 350명으로 결정
함.
- 2013. 12. 30.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014. 1. 3. 34명의 대상자를 선정 통보
함.
- 희망퇴직 신청자 27명을 제외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7명에 대해 2014. 2. 9. 정리해고를 실시
함.
-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사업보고서상 2013. 9. 30. 기준 정규직 1,455명, 2013. 12. 31. 기준 1,114명으로 341명 감원
됨.
- 최종 감원목표 350명 중 전환배치 직원 수는 14명
임.
- 이 사건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 신규 채용 및 승진인사가 단행
됨.
- 원고는 2013년도 경영성과금 17억 원 중 15억 원을 특정 부서에 지급하고, 대규모 감원에도 교육비 예산을 유지하여 1인당 교육비가 증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와 증명책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증명책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사용자가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