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16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531665 판결 퇴회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종교단체 수련목회자 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종교단체 수련목회자 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0. 7. 17.자 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종교단체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 G교회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되어 사역
함.
- H는 G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
임.
- 2020. 6. 14. H는 예배시간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다고 알렸고, 근로자는 교인들 앞에서 사직 인사를
함.
- 2020. 7. 5. 이 사건 구역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 6. 14.자로 사직하였다는 안건을 가결
함.
- 2020. 7. 17. 회사는 근로자를 수련목회자에서 면하는 처분(이 사건 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G교회 등을 상대로 수련목회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0. 결정 2020카합2221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개체교회에 파송되었을 뿐 본래 소속은 B종교단체 C
임.
- 근로자가 개체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목회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나, 이 사건 면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근로자가 B종교단체 C 소속 수련목회자로서 수련하여 진급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수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이 사건 면처분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회사는 이 사건 확인의 소의 피고로서 적격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이 사건 구역 인사위원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자율성 최대한 보장을 위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소집절차의 하자 여부:
- 교리와 장정 문언상 구역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해야만 K가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적위원들의 소집요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
됨.
- K의 소집통보서 서면 통지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 요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
임.
- H가 N로부터 구두상 위임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이후 정식 위임장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N가 위임장 작성·교부를 통해 소집을 사후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역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정족수의 하자 여부:
- 이 사건 회의록에 재적 12명 중 12명 참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2020. 1. 18.자 결의 당시 재적인원과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인원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회의록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종교단체 수련목회자 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7. 17.자 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종교단체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 G교회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되어 사역
함.
- H는 G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
임.
- 2020. 6. 14. H는 예배시간에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다고 알렸고, 원고는 교인들 앞에서 사직 인사를
함.
- 2020. 7. 5. 이 사건 구역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20. 6. 14.자로 사직하였다는 안건을 가결
함.
- 2020. 7. 17. 피고는 원고를 수련목회자에서 면하는 처분(이 사건 면처분)을
함.
- 원고는 G교회 등을 상대로 수련목회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0. 결정 2020카합2221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개체교회에 파송되었을 뿐 본래 소속은 B종교단체 C
임.
- 원고가 개체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목회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나, 이 사건 면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원고가 B종교단체 C 소속 수련목회자로서 수련하여 진급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면처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의 소의 피고로서 적격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이 사건 구역 인사위원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종교단체 내부 결의나 처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자율성 최대한 보장을 위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
함.